▶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폭염 일상화⋯난방처럼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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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가 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링컨 레슬러 뉴욕시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안에는 시영아파트를 포함해 일반 임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임대주택 소유주들은 세입자들을 위해 반드시 에어컨 혹은 냉방 시스템을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뉴욕시에서 냉방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냉방도 난방과 같이 의무화가 필요해졌다는 것이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대주택 소유주들은 실외 온도가 화씨 82도를 넘기면 냉방시설 등을 통해 실내 온도를 78도 이하로 낮춰야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하루 최소 350달러, 최대 1,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적발 후 24시간 내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위반 사항을 해결하면 벌금은 250달러로 낮아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또한 임대주택 소유주들은 2년 내 냉방 계획을 뉴욕시 주택개발 및 보존국에 제출해야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장신청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내 모든 임대주택은 4년 내 에어컨 혹은 냉방 시스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여름 약 350명의 시민이 폭염에 따른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뉴욕시 가구의 91%만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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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