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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일식당 업주들을 위한 스시뉴스 LA

2024-07-15 (월)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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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식집, 일명 스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대부분 한인들이다. 오히려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소수에 불과한 현실이다.

그런데 다른 업종에 비해 일식업은 잘 뭉치기 힘들다.

그 이유로는 일식당들이 협회를 만들거나 모이기 위한 동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지금까지 한인 일식당 업주들이 협회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60여 명의 한인일식업주들이 뭉쳤었다. 이들은 당시 '미주 한인일식업협회'를 발족하고 '생선이름 표기공익소송'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었다. 

당시 2014년 12월부터 LA 지역 일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면서 거액의 보상액을 요구하는 편지들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들은 당시 협회나 조직이 없어 개별적으로 행동했지만 협회와 함께 2년에 걸쳐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서 결국 2017년 이 소송을 취하 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당시 롱비치 지역의 웨이드 밀러 변호사는 한인 일식당들이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 로잘못 표기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이 소송의 발단은 한인 일식당에서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로 표기하던 관행 때문이었다.

에스콜라는 고등어의 일종으로, 당시만 해도 일식당 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이트 튜나로 통했다. 이 때문에 마켓에서도 화이트 튜나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수산품 도매 업체도 화이트튜나로 공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 의회는 2014년 잘못된 해산물 표기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엉터리 표기 해산물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SB1138)을 통과시켰는데 첫 적발 시에도 최고 1000달러의 과태료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도 부과 받게 됐었다.

밀러 변호사는 이 법안의 통과를 이용해서 지난 2014년 부터 일식 업주 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4개의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변호사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일식당은 300 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졌다.

2017년10월 밀러 변호사는 자기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4개 업소 뿐만 아니라 보상금 요구에 공동으로 대처한 미주한인일식업협회 소속 일식당들 에게도 앞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이후 미주한인일식업협회는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하지 않았고 유명무실 해졌다.

많은 일식당들을 운영하는 한인들은 의외로 서로 너무나 잘 안다. 샌디에고, 온타리오, 애나하임힐스, 랜초 쿠카몽가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필자의 클라이언트들은 모두 샌버나디노의 한일식당 출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너무나 잘 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일식 업계는 바닥이 아주 좁다.

그리고 노동법, 고용법 분야에서 겪는 아픔은 거의 동일하다. 대부분 이 샐러리로 임금을 받는 스시맨들의 소송이 전체 소송의 90%에 달한다.

왜냐하면 샐러리로 받으면 타임카드가 없어도 되고 오버타임을 페이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들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노동법 정보들을 공유하면 도움이 되지만 모두 바쁘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다.

이렇게 노동법 지식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주한인일식업협회는 노동법 소송들을 자주 제기하는 직원들의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을 공유하자는 불법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필자가 한인 사회에서 최초로 일식당 업주들을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 ‘스시뉴스 LA’(Sushi News LA)를 창간한다고 고객들에게 알리니까 모두 찬성했다. 7월 중으로 런칭할 이 온라인 뉴스레터에는 고용주들을 위한 노동법 칼럼, 한인 운영 일식당 관련 뉴스와 소개, 일식당 매매 리스팅, 일식당 용품 등 관련 광고, 직원 구인 및 구직 광고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일식당은 일반 식당과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식당에 적합한 노동법 정보 뿐만 아니라 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 교환 같은 사랑방 역할을 할 목적이 이 뉴스레터 런칭의 이유다.

이미 필자는 LA를 비롯, 새크라멘토와 샌디에고 등 100 여개의 한인 운영 일식당 연락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스시뉴스 LA를 이메일로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스시뉴스 LA를 받고 싶은 한인 고용주들은 필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기 바란다.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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