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등록비 250달러 부과 2028년 290달러로 단계적 인상
▶ 10월부터 판매세도 3.3% 내야 내년 7월부터는 6.6%로 올라
뉴저지주 전기차 소유주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3일 서명한 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전기차 소유주에게 등록비(registration fee)가 매년 부과된다.
뉴저지에서는 도로 및 교량 개보수 등을 위한 교통신탁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휘발유세(gas tax)를 부과하는데 전기차 소유주의 경우 그간 휘발유세의 부담을 지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신탁기금 확충을 위해 전기차 소유주에게 휘발유세 대신 차량 등록비를 부과하는 법안이 지난 3월 입법된 바 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등록비는 2024년 7월 250달러가 부과되고, 이후 매년 10달러씩 올라 2028년에 29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연도별 전기차 등록비는 ▲2025년 7월 260달러 ▲2026년 7월 270달러 ▲2027년 7월 280달러 ▲2028년 7월 290달러 등이 된다.
등록비와 함께 종전에는 면제돼왔던 전기차 구매시 판매세(sales tax)도 10월부터 새롭게 부과된다.
이는 지난달 확정된 2024~2025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포함된 내용으로, 10월1일부터 뉴저지에서 전기차 구입시 3.3%의 판매세를 내야 하며, 내년 7월1일부터는 전기차 구입시 부과되는 판매세가 6.6%로 높아진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부터 예산 고갈로 일시 중단됐던 뉴저지주정부가 제공하는 전기차 구입 보조 프로그램 ‘차지 업 뉴저지’(Charge Up New Jersey)가 새 회계연도를 맞아 재개됐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10일부터 뉴저지에서 판매가격(MSRP)이 5만5,000달러 이하인 전기차량을 구입 또는 리스할 경우 2,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재개된 프로그램은 예년보다 수혜자당 보조금 액수가 줄었다.
하지만 주정부는 올 가을부터 소득이 낮은 주민 대상으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4,000달러까지 지급하는 ‘차지 업 플러스’(Charge Up+)를 올 가을께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연소득이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면 수혜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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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