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작권 침해 소송의 방어

2024-07-05 (금)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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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의 방어

이상일 변호사

지적 재산권 즉 저작권 (copyright), 상표권 (trademark), 특허권 (patent)등의 중요성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모두 알고 계신다. 제대로 된 지적재산권은 그 재산권 자체만으로도 많은 가치가 있다. 타업체에게 사용권리 등의 이유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모든 소송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소송의 특정 사실에 따라 대응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한 실제 침해 소송건의 사례를 들어 보겠다.

어느 티셔츠를 전문으로 하는 도매업체에 당사가 판매한 티셔츠에 인쇄된 무늬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고소인의 소송장을 받으셨다. 대부분의 이러한 소송이 그렇듯이 고소인은 일단 그 옷을 판매한 소매상을 소송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그 소매상에게 물건을 공급한 도매업체의 정보를 입수하여 추가로 소송한 경우였다. 유관으로 보아서는 고소인의 디자인과 손님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여 실제적으로 상대의 침해 주장을 반박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을 듯 보였다.

저작권 침해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고소인이 소송권을 주장하는 저작물이 실제로 등록되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이다.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전재 조건은 소송관련 저작물이 반드시 저작권등록청 (US Copyright Office)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해당 저작권의 등록 서류를 고소인에게 직접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피고소인이 저작권등록청에 직접 등록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의외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는 저작물과 실제 등록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없지않다.

물론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저작권 자체는 저작물이 창작되는 시점에 권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소송의 전재조권은 등록이다. 따라서 소송을 하기 위하여 수년 간 등록없이 소유만 하고 있었던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도 많다.

또 한가지 특기할 점은 저작권등록청은 신청 저작권의 등록 적합여부를 심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신청을 한 저작물을 대부분 등록만 할 뿐이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등록이 되면 무조건 법적 소유권이 인정이 된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신다. 최근에 어느 유명한 가수들의 인물과 비슷한 형상을 수십건 등록을 하고서 등록이 되었으니 그 형상의 저작권이 본인 소유물이라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보았다.

또 한가지 염두 할 사항은 타인이 등록한 저작물을 아무나 열람해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으로 특정 저작권 관련 소송에 연류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등록된 관련 저작물의 사본만을 열람할 수 있다.

위 손님의 경우는 디자인을 인터넷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은 후에 본인이 추가 교정을 하여 직접 최종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그 분의 경우 수수료를 지불한 증거 서류,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날짜 등 관련 이메일이나 서류를 분실하지 않고 옛 켬퓨터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당연한 사항이지만 저작권 관련 서류는 본인이 사업을 지속하는 한 평생 보관하여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저작권 주장과 함께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소송의 방어 수단으로 본인들의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저작물 제공 회사는 본인들이 제공한 저작물에 관련된 침해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본인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을 웹사이트에 명시한다. 따라서 소송이 들어올 경우 해당 회사의 책임과 의무 관련 조항을 꼼꼼히 살펴서 준수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 해당회사의 웹사이트를 보니 30일 이내에 본 회사에 소송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위 손님의 경우 믿지 못하겠다는 고소인이 직접 수개월에 걸쳐서 저작물을 제공한 해당회사로부터 사실 여부를 지 확인한 후 소송을 취하할 수 밖에는 없었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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