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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바이든의 서류미비자 구제 정책

2024-07-05 (금)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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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 테러 이후 23년 만에 불체자 구제안이 나왔다. 아쉽게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6월18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 의회의 일반 사면 법안이 아니기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로 한정된다. 여기에서 자녀는 의붓자녀와 양자도 포함된다. 바이든의 구제안으로 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에게 임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바이든의 새로운 이민 구제 정책은 과거 미군 가족에게만 적용되었던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PIP)를 시민권 배우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이민국에 PIP 신청을 하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3년간 유효한 임시체류 허가(PIP)를 승인해 준다. PIP 승인서는 입국 심사를 받았다는 증거와 유사한 것으로 합법적 입국으로 간주되어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시민권자 밀입국 배우자는 3년 안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한다.

임시체류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6월 17일 까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야 하고, 밀입국하여 10년 이상 체류했어야 한다. PIP를 승인 받으면 결혼 영주권 청원서(I-130)과 신분 변경 신청서(I-485) 그리고 취업증 신청서(I-765)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신청 후 약 3개월 전후에 취업증과 쇼셜 번호도 받게 되어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운전 면허증 등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결혼 영주권 청원서(I-130)를 신청하여 이미 승인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승인서와 함께 신분 변경 신청서(I-485)와 취업증 신청서만 따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정지된 상태일 경우에는 PIP 승인 후 케이스 재심을 요구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결혼 영주권 청원서와 신분 변경 신청서를 진행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은 했으나 현재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일 경우, PIP 승인 후 결혼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IP 신청 조건 중에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나오지 않아 범죄 기록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단지 현재 시행 중인 DACA 즉 청소년 추방 유예의 범죄 기록 규정과 유사하지 않을까 추측하기도 한다. 즉 2개의 경범죄는 가능하나 3개 이상의 경범죄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앞으로 발표될 자세한 세부 규정을 검토하고 신청 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일단 PIP 신청 조건에 해당되면 처음 캐나다나 멕시코로 밀입국할 당시 사용했던 구 여권과 미국 입국 경유를 밝힐 수 있는 비행기 표와 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 기간을 증명할 사진이나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들을 미리 발급 받으면 신속한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결국 시민권자 밀입국 배우자의 임시체류허가 승인은 이민국 재량이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된다. 8월 말 전후에 시행될 PIP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 그리고 신청 접수 날짜 및 이민국 수수료 등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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