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빅 아일랜드 남의 땅에 지은 주택 “허물어라” 법원 결정

2024-07-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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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아일랜드에서 한 주택개발업자가 실수로 예정된 부지가 아닌 그 옆의 부지에 주택을 건설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땅 주인과 법정 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은 집을 허물라고 결정했다.

케에아후 개발회사는 한 건축회사에 하청을 주고 자사 부지 위에 주택을 짓도록 했지만 하청업체는 제대로 된 건축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화선의 위치만을 파악한 채 집을 지었는데, 집은 지은 땅은 케에아후 개발회사의 부지가 아닌 다른 여성의 소유지였다는 것.

땅 소유주인 애나 레이놀즈는 지난 2018년 여성 회복 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1에이커 규모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2만 2천달러를 주고 구입했다.


레이놀즈는 이 부지를 구입 후 팬데믹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빅 아일랜드 자신의 부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해 개발업체 측에서 전화를 걸어왔을 당시까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놀즈는 개발업체가 땅을 교환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면 합의를 요구해왔지만 이를 거절하고 이 토지를 주택을 짓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놀즈는 자신의 부지에 알지 못했던 주택이 지어진 이후 매년 400달러이던 재산세가 4,000달러로 올랐고, 황량한 땅에 지어진 주택에 사람들이 마구 들어가면서 주택 안에 오물 등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부지를 이전의 상태로 돌려 놓으라고 요청했다.

이 주택은 50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축회사측은 레이놀즈가 경매로 땅을 구입했지만 땅 소유주 명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레이놀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발업체가 레이놀즈의 땅 위에 지어진 주택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레이놀즈가 요구한 땅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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