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지원 법률 칼럼] 고의적인 사고

2024-06-28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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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고상해 케이스는 가해자의 뜻하지 않은 과실(negligence)로 발생하지만 어떤 경우, 가해자의 고의적인(intentional) 행위로 발생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고의적 행위로 ‘폭행’(assault, battery)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감금(false imprisonment), 횡령(conversion), 불법침입(trespass), 명예훼손(defamation), 불법 퇴거(wrongful eviction), 직장 차별(employment discrimination), 특허 위반(trademark infringement) 등도 민사소송이 가능하다. 이 중 폭행, 감금, 횡령 등은 경찰에 신고한 뒤 형사법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가 정답이다. 고의적인 사고에 대한 민사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민사법원에 소장을 접수시키는 이유는 자신이 당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무리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가해자가 돈이 없다면 배상금을 받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

운전자의 과실(negligence)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또는 낙상사고 등은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보험, 또는 상업보험 등이 있다. 따라서 클레임을 걸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주머니가 두둑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의적 사고는 해당 보험회사가 없다. 예를 들어 누가 나를 길에서 폭행했을 경우, 내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되게 할 수는 있어도 민사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아내긴 어렵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보험은 없지만 가해자가 재력가라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유명 인사들이나 재력가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시비를 걸어 싸움을 건 뒤 배상금을 받아내려는 ‘못된’ 심보를 가진 거머리들이 득실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낼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커버해 주지 않는다. 이 경우, 고의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법 처벌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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