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NEXT 결과보고
▶ 40만여명 참여로 충족 못해
▶한인은 4만 1천여명 동참
▶2026년 상정 목표 재시도
지난 2월 가주아동보호법 주민 투표 상정을 위한 청원 서명 운동에 참석한 한인들의 모습. 서명운동은 한인 교계를 주축으로 한인 교회와 한인 마켓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펼쳐졌다.
40만 명이 넘는 가주민이 주민발의안 ‘가주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상정을 요구하며 청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주아동보호법은 청소년 성 정체성 혼란을 막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 회복을 위해 변호사 중심 보수 단체 ‘가주아동보호’(PKCA·Protect Kids CA)가 지난해 8월 소개한 발의안이다.
발의안이 11월 주민 투표에 상정되려면 가주 유권자 약 54만 6,651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한데 모집된 서명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 투표 상정에는 실패했다. PKCA 리더십 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서명 운동에 참여한 한인 기독교 비영리단체 TVNEXT(대표 김태오 목사·새라 김 사모)에 따르면 발의안을 제시한 PKCA는 2026년 중간선거 재상정을 목표로 다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비록 주민 투표 상정에는 실패했지만 서명 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인상적이었고 특히 한인 교계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었다. TVNEXT에 따르면 이번 서명 운동은 가주 전역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진행됐다. 가장 많은 주민이 서명한 카운티로는 LA, OC,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고(이상 남가주) 등 한인 밀집 카운티가 대부분이었고 북가주에서는 샌타 클라라와 알라메다 카운티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서명 운동 초기부터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남가주 한인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한 청원서 서명운동본부가 설립돼 각 교회와 한인 마켓을 중심으로 활발한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남가주 및 북가주 한인 교계가 한인을 중심으로 모은 서명은 총 4만 3,887개였으나 이중 무효 서명을 제외한 4만 827개의 유효 서명이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한 한인 교회는 교인들이 한인 마켓을 방문해 약 1만 개의 서명을 받았고 다른 한인 교회는 교인 수의 10배가 넘는 서명을 받는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TVNEXT에 따르면 이번 청원서 서명운동은 진보 성향 주정부 관계자와 의원들에 의해 어려움이 컸다. 가주 정부가 서명운동을 허용한 시기는 12월 초 5월 28일까지 약 6개월인데 12월은 1년 중 교회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다. 결국 각 교회는 1월 말과 2월 초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해야 했다. 또 PKCA가 처음 제출한 발의안 명칭은 ‘Protect Kids of CA ACT 2024’였는데 공식 명칭이 ‘Restricts Rights of Transgender Youth’라는 다소 부정적인 명칭으로 변경돼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 중이다.
TV넥스트에 따르면 발의안이 통과되면 공립·사립 학교와 대학교에서 출생 시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 의무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학생의 여성 스포츠 참가 금지, 학생이 성전환(다른 성별 이름으로 변경, 성별 변경)을 원할 때 학교 측이 부모에게 반드시 통보, 학교에서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이 성정체성과 관련된 정신 및 신체 검진 실시 금지, 18세 미만 청소년 성전환 수술에 세금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TVNEXT 새라 김 대표는 “서명운동 초반부터 가주 정부와 법무부 장관의 까다로운 요구 등 여러 어려움을 안고 시작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성 정체성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한인 교계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PKCA 2024 서명운동에 자극받은 19개주에서도 가주아동보호법과 비슷한 주민 발의안을 내놓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가주 상원은 지난 13일 가주 학교와 교육구가 학생의 성정체성 변경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주지사가 서명하면 학교 측은 학생이 임의로 다른 성별로 불리도록 요청한 사실과 학생의 성적 정체성 등을 학생 동의 없이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알리지 못한다. 법안 발의자에 따르면 학생이 정의하는 성정체성 때문에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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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최 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