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이민비자 면제 신청

2024-06-17 (월)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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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 기록이 있을 때는 사안에 따라 영주권이나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면제신청 (I-601A 또는 I-601)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범죄 기록이나 불법체류 기간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이때도 비자신청과 함께 면제신청(Hranka Waiver)을 제출할 수 있다.

-면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

▲비이민비자 면제신청은 비자 인터뷰때 영사에게 접수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첫 인터뷰에서 면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여러 차례 비자 인터뷰를 진행한 후에야 면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어 미국에 빨리 입국해야 하는 신청자들은 고충이 크다.


이 면제신청 서류를 받아주는 것은 전적으로 영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인터뷰때 영사를 잘 설득해서 면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인터뷰때 영사는 신청자가 준비해 간 면제서류를 받아주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영사가 면제신청 서류를 받아 주면 연방 국토안보부(CBP)로 보내 결정을 받은 이후 비자를 내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면제신청 조건은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신청자가 입국한 후에 미국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이다. 만일 신청자가 중범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형사기록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둘째는 사유의 심각성이다. 이 조건은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사유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려하게 된다.

만일 형벌이 무겁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을 경우 그 심각성이 높아 면제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때 왜 형사기록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영사는 이 범죄가 타인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신청자의 형사기록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사유이다. 모든 비자 신청과 마찬가지로 면제신청을 할 때는 비자 종류에 따른 미국 입국의 필요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업무와 직결된 파견 근무나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미국내 행사 등 미국 입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면제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영사의 재량으로 이 면제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신청자의 성품 등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에 임해야 한다.

-승인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


▲신청자의 범죄기록, 최종 판결, 그 이후 경과한 기간, 그리고 불법체류 기간 및 사유에 따라 승인 가능성은 상이하다. 이 면제신청은 정해진 별도의 신청절차가 있지 않고 국토안보부 수수료도 없다. 인터뷰때 영사가 판단하여 면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여러번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할 수 있다. 미 대사관은 신청자의 범죄기록 등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을 면제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인터뷰를 통해 사전 검토를 해서 비자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imin@iminusa.net

<이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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