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학생 신분도 재정보조가 가능하다
2024-05-20 (월)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
해외에서 미국대학에 유학을 오는 국제학생들의 재정보조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은 학생신분이 미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만 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 중에 대략 250여개의 대학들이 국제 유학생 신분 혹은 체류신분이 J비자/ E비자/ L비자/ B비자/ U비자 등의 신분이나 DACA 또는Undocumented 신분의 학생들에게도 가정형편에 알맞은 재정보조지원을 해주고 있다.
물론, 대학별로 재정보조 수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International Student 사무실에서 국제유학생과 같은 신분처럼 특별관리를 한다. 가정형편에 따른 International Student Grant등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각 대학별로 신청서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신분의 학생들이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에는 다소 제한은 있지만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보다 전략적인 대학선택을 사전에 진행해야 한다. 각 대학마가 선호하는 입학사정요소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학생의 프로필을 보강하는 일은 대학에서 보다 선호하는 지원자로 분류되기 위함이다. 이는 지원한 대학에서 등록을 선호할 수 있는 프로필을 만들어 나가야 좋은 재정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 학부모들이 이러한 정보를 잘 몰라 어떻게 해야만 무상보조 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을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자녀의 신분이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 대부분은 부모의 신분이 미국내에서는 외국인으로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 경우에 부모의 신분이 미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추가로 재정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 융자에 대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앞서 말한 대략 250여개 사립대학들은 모두 재정보조기금 (School Endowment Fund)이 풍부해 국제학생 신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렇게 재정보조금, 즉, 무상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학은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해 대부분 사립대학이며, 재정상태가 매우 든든해 교육시스템도 잘 갖춰져 해마다 졸업률이 일반 주립대학들 보다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취직률도 매우 경쟁력이 있다. 매년 이러한 대학들이 연간 150명~250여명 내외의 학생에게 가정형편에 맞는 International Student Grant를 재정지원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재정보조 신청 후에 대학에서 제의받은 재정보조 내역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형평성에 따른 재정보조 내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아니면 대학의 평균보다 적게 지원받은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들도 등록을 선호하는 지원자에게는 각종 장학금과 장려금을 동원해 보다 후한 재정보조를 지원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입준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러한 재정보조가 풍부한 대학별로 잘 선별해 진학준비를 할 수 있다면 재정보조지원도 많이 받고 면학에 더욱 충실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신분은 재정보조금의 혜택에 대한 각 주마다 법이 다르다. 어떤 주들은 주립대학 진학 시에 제한적이지만 거주민 학비혜택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실에도 유의해서 진행하기 바란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들의 입학사정방식이 이러한 재정보조를 Need Blind Policy로 재정보조 신청유무나 얼마나 재정보조가 필요한 지 등 그 내용을 입학사정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u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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