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여고생 치어 사망케한 운전자 ‘유죄’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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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앞 81마일 과속질주 학생들 덮쳐 ‘과실 치사’

▶ 사고 2년만에 평결 나와

학교 앞 서행 지역에서 무려 80마일 이상 속도로 과속질주하다 인도를 향해 돌진해 한인 여학생 등 2명의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과실치사 혐의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지난 24일 열린 우스만 샤히드(20^사진)에 대한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2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어 26일 속개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샤히드에 대한 형량으로 4년형을 제시했다. 샤히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

사고는 2년여 전인 지난 2022년 6월7일 한인 밀집지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옥턴 고등학교 앞에서 발생했었다. 당시 18세로 초보운전자이던 샤히드는 BMW 승용차에 친구 2명을 태우고 제한속도 35마일 구간에서 무려 81마일로 과속 질주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3명의 여고생들을 덮쳤다. 이 시고로 한인 여학생을 포함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가해자는 사고 당시 10대 청소년이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지 않은 채 재판이 미뤄져오다가 2년 가까이 지나서야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것이다.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자 사망 학생들의 유가족은 “드디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다”고 눈물을 흘렸다.

당시 사고로 사망한 한인 여학생의 어머니 이모씨는 “딸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목소리, 큰 소리로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하나뿐인 딸을 잃은 슬픔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때부터 세상은 흑백으로 변해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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