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공식 확정 발표, 오전5시~오후9시 하루 한번만 부과
▶ 이지패스 기준 승용차 15달러…택시·우버 등은 기본운임에 할증료
맨하탄 61스트릿과 웨스트 엔드 애비뉴 교차로 위에 교통혼잡세 징수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로이터>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에게 부과되는 교통혼잡세 시행일이 오는 6월30일로 공식 확정됐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6일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가 6월30일 오전 0시를 기해 개시된다”고 밝혔다.
재노 리버 MTA 회장은 “뉴욕시는 대중교통의 도시다. 교통혼잡세는 뉴욕의 대중교통을 대폭 개선시키고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거리를 선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는 하루에 한번만 부과되며, 통행료는 주간시간대(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이지패스 결제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 등으로 결정됐다. 이지패스 미장착 차량은 승용차 22.5달러, 소형트럭 36달러, 대형트럭 54달러로 각각 요금이 늘어난다.
야간 시간대는 주간시간대 통행료의 75%가 할인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15달러에서 75% 인하된 3.75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택시와 공유서비스 차량 등은 기본 15달러의 혼잡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승객이 지불하는 기본 운임에 할증료가 붙는 방식이다. 옐로캡 택시는 승차당 할증료 1.25달러, 우버 및 리프트 등 공유서비스 차량은 승차당 할증료가 2.5달러이다.
또 주간시간대 뉴저지와 맨하탄을 잇는 링컨터널과 홀랜드터널, 브루클린과 맨해탄을 연결하는 휴캐리터널, 퀸즈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미드타운터널 이용자의 경우 차종별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승용차는 5달러, 모터사이클 2.5달러, 소형 트럭 및 버스 12달러, 대형 트럭 및 버스 20달러가 할인된다. 다만 야간시간대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맨하탄 60스트릿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조지워싱턴브리지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할인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서는 매달 10회까지 주간시간대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을 태운 차량, 스쿨버스와 통근버스, 시정부 소유 차량 등은 교통혼잡세에서 면제된다.
MTA는 26일 웹사이트(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를 개설해 혼잡세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할인 및 면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MTA가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일을 확정했지만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시행 금지 소송 등 여전히 논란 속에 있는 상태다. 이르면 다음달 나올 예정인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혼잡세 시행이 연기 또는 금지될 수 있다. 또 연방의회와 뉴욕주의회에 교통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는 등 반대 움직임이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