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기된 빈 건물 강제철거 당한다...시애틀시장, 소방국장에 재량권 부여하는 조례안 시의회 제출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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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빈 건물 강제철거 당한다...시애틀시장, 소방국장에 재량권 부여하는 조례안 시의회 제출
시애틀 관내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빈 건물 40여 채를 강제철거까지 할 수 있도록 소방국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강력한 새 조례안을 브루스 하렐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애틀소방국은 현재 300여 채의 방기된 건물을 주시하고 있고 그 가운데 42 채를 화재위험 건물로 꼽고 있다며 이들 중 절반가량이 이미 방화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를 겪었다고 밝혔다.

소방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빈집 화재사건은 총 130건이었다. 이는 전 해인 2022년보다 39건, 전전 해인 2021년보다는 53건이나 각각 늘어난 수치이다.


소방국은 전체 위험건물 중 단독주택이 절반 이상, 상가건물이 4분의1 가량이라며 이들 위험건물이 레이니어 Ave, 오로라 Ave, 레이크 시티 웨이 같은 대로상에도 자리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뿐더러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간선도로의 교통이 차단되는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소방국장은 이들 위험건물을 ‘공해’로 지정하고 건물주에게 즉각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공한을 보내게 된다. 건물주가 불응할 경우 소방국은 건물을 차압한 후 필요에 따라 강제철거 할 수 있으며, 철거비용에 15%를 더한 금액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건물주가 비용을 물지 않으면 소방국은 비용 회수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경매처분 할 수도 있다.

새 조례안은 이례적으로 시장이 서명한 직후 발효하도록 긴급 단서를 달고 있다(대개 조례안들은 시장 서명 30일 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소방국은 새 조례안 발효 직후 위험건물 10여 채에 대해 행동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정부는 이미 경찰국장에게도 비슷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국장은 범죄행위에 계속 연루되는 건물을 ‘고질적 공해’로 규정하고 이들을 차압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진 예는 드물며 대개는 경찰국장의 경고서한에 건물주들이 호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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