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자기방어교육 의무화 패키지 조례안 승인
뉴욕시의회는 11일 뉴욕시 소방국(FDNY) 구급대원들에 대한 방탄조끼 제공 및 자기방어교육 의무화 패키지 조례안을 승인했다.
조셉 보렐리 시의원이 상정한 두 개의 조례안 가운데 첫 조례안(Int.126)은 FDNY가 응급의료서비스(EMS)를 제공하는 구급대원들(EMT & Paramedic)에게 방탄조끼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다른 조례안(Int.126)은 구급대원들에 대한 자기방어 교육을 역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이번 조례안은 시장 서명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보렐리 시의원은 “과거 유사 조례 폐지로 4~5년간 구급대원에 대한 공격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한 후 “이는 지난 20년간 20배 급증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FDNY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에 대한 공격은 363회에 달했는데 지난 2011년 15회와 비교할 때 무려 2,230%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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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