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건물 1년째 방치” 한인 건물주 소송 당해
2024-04-12 (금) 12:44:41
화재로 파손된 건물을 1년 이상 방치한 한인 건물주가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 지역 매체에 따르면 카운티 정부는 현재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한인 건물주 한모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는 소장에서 한씨 부부가 30일 이내에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수리하고 교체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워싱턴 DC 인근 한인타운이 형성돼 있는 애난데일 소재 이 건물은 지난해 3월12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식당과 우체국, 미용실 등 한인 업소들이 소실 피해를 당했다.
소장은 한씨 부부가 버지니아 재산 유지 보수 규정과 페어팩스 카운티 조성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붕 및 플래싱에 대해 “단단하고 밀폐되어 있으며 비가 유입되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8일에 발부된 소환장에는 “법원은 21일 내에 건물주에 대한 명령, 판결 또는 판결을 기록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적절한 법적 양식으로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 청취 후 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