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징수안 최종승인⋯오전5시~오후9시 승용차 15달러
▶ 뉴저지-맨하탄 터널 할인혜택⋯GWB 이용차량은 할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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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정부 제기한 저지소송 내달 초 심리결과 최종변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게 부과하는 교통혼잡세 징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 반대 1로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오는 6월 중순부터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의 길이 활짝 열렸다.
이날 승인된 징수안에 따르면 교통혼잡세는 하루에 한번만 부과되며, 주간시간대(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이다.
이지패스 미장착 차량은 승용차 22.5달러, 소형트럭 36달러, 대형트럭 54달러로 각각 요금이 늘어난다.
야간 시간대는 주간시간대 혼잡세의 75%가 할인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15달러에서 75% 인하된 3.75달러의 요금이 부과된다.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서는 매달 10회까지 주간시간대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택시와 공유서비스 차량 등은 기본 15달러의 혼잡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승객이 지불하는 기본 운임에 할증료가 붙는다.
엘로우캡 택시는 승차당 할증료 1.25달러, 우버 및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는 승차당 할증료가 2.5달러이다.
또 주간시간대 뉴저지와 맨하탄을 잇는 링컨터널과 홀랜드터널, 브루클린과 맨해탄을 연결하는 휴캐리터널, 퀸즈와 맨하탄을 연결하는 미드타운터널 이용자의 경우 차종별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승용차는 5달러가 할인되고, 모터사이클 2.5달러, 소형 트럭 및 버스 12달러, 대형 트럭 및 버스 20달러 씩 깎아주게 된다. 다만 야간시간대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맨하탄 60가 남단과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조지워싱턴브리지(GWB)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어떠한 할인혜택도 제공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을 태운 차량, 스쿨버스와 통근버스, 시정부 소유 차량 등에 대해서는 교통혼잡세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MTA는 교통혼잡세 징수안을 마련하면서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연간 10억달러 확보라는 혼잡세 시행 목표를 이유로 대부분의 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TA는 이날 징수안이 최종 확정된 후 혼잡세 시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완료됐다며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맨하탄 교통혼잡세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송 결과가 최종 변수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특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혼잡세 저지 소송에 대한 심리가 다음달 3일과 4일에 열릴 예정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혼잡세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27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MTA의 노골적인 현금 확보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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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