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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주대법원 상고

2024-03-27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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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참정권 옹호단체들과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주대법원 상고

민권센터는 25일 뉴욕시청에서 열린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지지 집회에 참석했다. 박우정 이민자정의활동가는 이날 뉴욕시장과 시의회의 대법원 상고를 강력 주장했다. [민권센터 제공]

뉴욕시의회가 위헌 판결을 받은 ‘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조례’를 되살리기 위해 25일 뉴욕주 대법원(Court of Appeal)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미 주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 라티노저스티스 등 참정권 옹호단체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미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와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불체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 선거에 참여할 있는 투표권을 주는 조례안를 통과시켰고, 이 조례는 2022년 1월 전격 발효됐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로 적어도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시 뉴욕시 등록유권자 490만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합법적인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지방정부 중 가장 큰 규모였다.

하지만 공화당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시행은 중단된 상태이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번 주대법원 상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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