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래방 대상 협박·갈취 한인 ‘유죄’

2024-03-27 (수)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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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 ‘보호금’ 명목

▶ 야구배트 폭행 일삼아

LA 한인타운 내 노래방 등 유흥업소 주변에서 야구배트로 폭행 등을 일삼으며 협박과 갈취, 폭행을 일삼아 온 한인 갱단의 주모자 한인 남성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26일 연방 검찰은 우드랜드힐스에 거주하는 조대건(39)씨가 55건의 협박 및 폭력에 의한 영업방해 혐의와 1건의 협박에 의한 영업방해 미수, 1건의 차량 강탈 혐의에 대해 배심원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조씨의 갱 조직은 노래방과 노래방 도우미 및 도우미 차량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이른바 ‘보호금’을 요구하며 수년 간 돈을 갈취해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돈을 내지 않을 경우 협박과 폭행은 물론 심지어 총격까지 가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 적발됐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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