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각종 세금 보고일과 융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조언

2024-03-26 (화) 어거스틴김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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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스틴김 CPA의 내돈내집

2023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 3월 도 벌써 반이 지나고 있다. 필자는 융자
회사와 회계 업무를 동시에 하고 있기에, 세금 철이 되면 정신이 없는 편이 된다.

융자라는 것도 돈에 관련된 일이고, 회계도 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낮에는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고객을 만나느라 시간을 거의 다 보내는 경우가 많고,밤이 되어서야 (저녁 6시 이후), 겨우 집중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전화나
이메일에 급하게 답변을 하기 보다는 그때서야 비로서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근이 일찍이면 밤 9시이고, 늦게는 12시가 넘기는 일도 있게 된다.

3월 중순, 3월 15 일은 에스 코퍼레이션(S-Corp), 파트너 쉽(Partnership), 그리고 유한
책임 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세금 보고 마감(Filing Due Date)일이다.
보통 사람들은 세금 마감 일을 보통 4월 15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4월 15일이 개인
세금 보고서 (Form 1040)의 보고 마감일 이기 때문에, 보통 세금 마감 일을 4월 15일로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W2나 Form 1099는 어떤까? W2나 Form 1099는 1월 31 일까지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과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W2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 받으시는 것이고, 1099 폼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받으시는 폼이다.

이렇게 보고 시한이 각각이고 참 외우기도 힘들다.

하지만 여기에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논리가 있다는 말이다. 우선 보통 사람으로서 돈을 버는 방법은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자기 사업(자영업)을 하는
경우다.

취직을 했으면 매월 월급을 받는다. 매월 월급이 모여서 1년이 지나면 회사로부터 W2 폼을 받게 되고, 그 W2 폼에 기초해 세금 보고를 하게 된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1099K 폼을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회사로 부터 받게 된다.

식당이던 서비스업 이든지 간에 크레딧 카드를 손님으로 부터 받고 영업을 하게 되면 크레딧 카드 수령으로 판매한 금액이 1099K 폼에 찍혀진다. 간단히 말해 그런 W2와 1099 폼이 기초가 되며 기본이 되는 세금 양식 폼이다.

그렇게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폼은 연말을 기준으로 1달 이라는 시간을 주고 준비해서 각 개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각 기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간단히 말해 가장 기초가 되는 W2와 1099는 1달 안에 준비를 마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에스 코퍼레이션(S-Corp), 파트너쉽(Partnerships), 유한 책임 회사(LLC)는 왜 3월
15일 인가? 왜냐하면 에스 코퍼레이션, 파트너쉽, 유한 책임 회사의 보고에는 K-1
스케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에스 코퍼레이션, 파트너쉽, 유한 책임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간단히 말해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개인으로 넘어간다(Transfer)데 있다.


가령 에스 코퍼레이션에서 소득이 생겼다면, 그 소득에 대한 보고와 세금이, 에스 코퍼레이션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고, 에스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소유한 각각의 개인으로 넘어간다는 데 있다. (에스 코퍼레이션의 소유주가 개인일 경우로 간단히 예들 든 것임).

그 각각의 개인이 받는 것이 바로 K-1 스케줄이다. 그 K-1 정보를 받는 개인은 그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세금 신고를 4월 15 일까지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의 세금 신고를 4월 15일 까지 준비하기 위해서는 K-1 자료가 3월 15 일까지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이유로 K-1 스케줄이 있는 에스 코퍼레이션, 파트너쉽, 유한 책임 회사의 보고
마감일이 3월 15일인 것이다.

간단히 요약을 하면 세금 보고의 가장 기초가 되는 폼들(W2 나 각종 1099폼)은 1월
말까지 보고가 되어야 하고, K-1 스케줄을 발행하는 에스코퍼레이션, 파트너쉽, 유한
책임 회사는 3월 15일까지 보고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각 개인들이 4월 15일까지
원활하게 세금 보고를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하게 되면 렌더에서는 개인 세금 보고서와 비즈니스
세금 보고서 둘다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비즈니스를 에스코퍼레이션으로 보고하시는 경우에 비즈니스 인컴이 본인의 개인 세금 보고서에 어디에 보고 되는지 찾아 보시기 바란다.

에스 코퍼레이션인 경우 비즈니스의 소득이나 손실이 본인의 개인 세금 보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융자를 계획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인의 비즈니스를 어떤 형태로 유지하느야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코퍼레이션은 보통 씨-코퍼레이션(C-Corp)과 에스-코퍼레이션(S-
Corp)으로 나뉘는데 씨-코퍼레이션인 경우는 비즈니스에서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융자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오로지 에스
코퍼레이션 만이 소득이 개인/본인으로 전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고를 통해 세금 보고일과 융자에 대한 단상을 적어 보았다. 앞으로 4월 15일 까지 1달 이라는 시간이 남았다. 가장 기초적인 서류( W2, 1099폼)를 챙기시고, K-1 자료도 잘 챙기셔서 2023년 세금 보고를 잘하시길 바란다.

어느 정도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잊어 버리지 않게 되고, 그 만큼 준비하게 되고 눈이 밝아지게 된다.

usalacpa@outlook.com
전화 문의 562-832-3479

<어거스틴김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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