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A, 27일 최종표결
▶ 경찰·소방차 등 관용차량도 면제 승인시 6월 중순부터 시행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오는 27일 이사회에서 맨하탄 교통혼잡세 요금안을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혼잡세 요금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6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MTA는 또한 이날 스쿨버스와 통근버스, 뉴욕시정부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혼잡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교육국과 계약을 맺은 스쿨버스와 통근버스는 혼잡세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지트니(Jitney)나 그레이하운드(Greyhound), 메가버스(Mega Bus)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버스 차량도 혼잡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차와 소방차, 쓰레기수거트럭 등 시정부가 소유한 대부분 관용차량 역시 혼잡세에서 면제된다. 시정부는 이와관련 소유 차량 3만대 이상 중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절반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가운데 택시와 공유서비스 차량 등은 기본 15달러의 교통혼잡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승객이 지불하는 기본 운임에 할증료가 붙게 된다고 MTA는 설명했다.
맨하탄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엘로우캡 택시 승객은 승차당 1.25달러의 할증료가 더해지고, 우버 및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는 승차당 2.5달러의 할증료가 추가된다.
뉴욕시 택시노조는 이에 대해 “업계를 파괴하는 무모한 제안”이라며 강력 비난하고 있다.
MTA는 “기본 통행료 15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제 대상을 최소한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혼잡세에 반대해온 조시 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은 “맨하탄 교통 혼잡세 완화를 간청한 수 많은 목소리가 무시됐다”며 “MTA는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힘들게 번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MTA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요금안은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중심상업지구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하루에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 등 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저지주정부는 연방정부의 맨하탄 교통혼잡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며 연방법원에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스태튼아일랜드, 뉴저지 포트리 타운정부, 뉴욕시교사연합, 맨하탄 배터리팍 주민 등도 교통혼잡세 시행 저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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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