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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은 신분증외 비자나 영주권 지참해야

2024-03-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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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투표참여 ⑤

▶ 합법적 복수국적자의경우, 대한민국 국민 입증 서류원본 필요

1.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권자등록 당시 국적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신청하였는데요, 투표할 때도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투표 가능한가요?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처음부터 없거나 말소된 사람)은 신분증 외에도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발행한 비자나 영주권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합법적인 복수국적자로 위 비자나 영주권을 갖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의 원본이 필요합니다.


2. 보통 국회의원선거라고 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유권자는 2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처음부터 없거나 말소된 사람)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만 있으므로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1매만 받게 됩니다.

▲국외부재자(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는 ‘주민등록자’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로 분류되는데 ‘주민등록자’의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이 모두 있으므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매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매, 총 2매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국외부재자 중 ‘재외국민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이 없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만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매만 받게 됩니다.

■문의 : 주뉴욕총영사관 재외선거관실(646-674-6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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