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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층 지역에 더 많은 재산세 추징”

2024-03-22 (금)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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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대법원, 차별반대 소송서 시민단체 손 들어줘

▶ “뉴욕시 재산세 추징방식에 문제” 인정

뉴욕시의 재산세 추징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주대법원(Court of Appeals)은 지난 19일 주택 및 부동산 시민단체인 ‘Tax Equity Now New York(이하 TENNY)’이 재산세 추징 방식이 차별적이라며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4 대 3으로 TENNY의 손을 들어줬다.

TENNY는 지난 2017년 같은 가치의 건물이라도 유색인종, 중·저소득층 지역의 건물에 더 많은 재산세가 추징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급법원인 주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주대법원은 이날 뉴욕시의 재산세 추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했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의 대표적 부촌인 팍 슬로프 소재 주택과 3층 이하 콘도 경우, 수년간 주택가격이 폭등했지만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연 6%(Tax Class 1)라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세가 추징된 반면, 임대 아파트와 코압, 10유닛 이하 콘도 경우,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연 8%(Tax Class 2)로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세가 추징됐다는 것.

이 같은 차별은 뉴욕시가 ‘평가 가치’(assessed value)라고 불리는 예상 시장가격의 일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추징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소형주택, 중간 규모의 코압 건물, 대규모 임대 및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 유형(Class)에 따라 각기 다른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두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욕시의 반응은 아직 불투명하다. 뉴욕시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로 하급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세수에서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2%로 재산세 추징 방식 변경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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