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서도 한국선거법 적용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현수막 등 홍보물 금지돼
■제22대 한국 총선 재외투표 문답풀이
제22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투표일이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뉴욕일원 재외선거는 오는 27일부터 4월1일까지, 뉴욕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비롯해 모두 4곳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다음은 재외선거 관련 궁금증 문답풀이다.
-재외투표소에서의 투표절차가 궁금하다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후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다만,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국회선거 투표용지를,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봉투에 부착된 양면테이프로 봉함한 후 기표소를 나온다.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나오면 투표절차가 종료된다.
-유권자 등록 당시 뉴욕총영사관에서 투표한다고 체크를 했는데, 투표기간 중 캐나다로 여행할 예정이다. 캐나다에서도 투표할 수 있나.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자는 자신이 투표할 공관 이외 타 국가등 전 세계 공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느 재외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국가(지역)의 공관 홈페이지에서 재외투표소 소재지 및 투표기간 등을 확인하면 된다.
-투표할 때 지참할 것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국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이다.
-해외에서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나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해도 되나
▲현행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2023.12.12)부터 선거일(2024.4.10)까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화환·간판·현수막 또는 그밖의 광고물을 설치·진열·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팬클럽을 결성해도 무방한가.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 도모나 학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는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문의:646-674-60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