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前 걸그룹 멤버, 법정 구속..‘성폭행 무고 혐의’로 1심 실형

2024-03-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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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당했단 취지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전 걸그룹 멤버 A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1일(한국시간 기준)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무고죄는 피무고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라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술에 취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A씨는 기획사 대표인 박 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기획사 대표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 신청을 내면서 재수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 A씨가 해고 통지에 불만을 품고 허위 고소한 걸로 판단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그는 2022년부터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 중으로 알려졌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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