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경찰이 이민자에 음주운전 누명

2024-03-20 (수)
크게 작게

▶ 소수계 편파 단속 관련

이민자와 유색인종 운전자들을 억지 음주운전 혐의로 구치소에 감금한 워싱턴주 경찰(WSP)이 소송을 당한 후 피해자들에게 14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연방지법에 WSP와 카메론 오스머(27) 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운전자는 모두 영어가 서투른 이민자였으며 구금 후 혈액검사에서 알코올이나 마약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다.

소장에 따르면 오스머는 2020년 주 순찰대원으로 임용된 후 첫 7개월 동안 69명을 줄줄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해 혈액검사에 회부했다. 이들 중 10명이 유색인종 이민자였다.

WSP 실험실은 단속당한 69명 중 15명의 혈액에서 알코올이나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