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경찰국 여성 행정보조원 주장 “상담 핑계로 주차장 데려가 구강성교 요구”
에릭 아담스(사진·로이터)
30여년 전 에릭 아담스(사진·로이터) 뉴욕시장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당시 뉴욕경찰이었던 아담스 시장으로부터 구강성교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18일 맨하탄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1993년 뉴욕시 교통경찰국 행정보조원이었던 원고는 부당한 인사 불이익 문제를 상담하고자 뉴욕경찰이었던 아담스를 만났다가 그가 승진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 같은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흑인 경찰관 친목 단체인 ‘가디언 연합’의 간부였던 아담스 시장이 상담을 핑계로 어둡고 외진 주차장에 데려가 성 상납을 요구했고, 거부 의사를 표했는데도 성추행을 했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앞서 원고는 지난해 11월 아담스 시장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최소 500만달러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의 구체적인 피해 주장이 법원 문서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아담스 시장은 그동안 성범죄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행사에서 성범죄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싶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전에 만났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원고는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작년 11월까지 1년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뉴욕주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특별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특별법에 따라 20여년 전의 성범죄 혐의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 측에 5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