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와 주정부간 예산안 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부자증세, 교육예산 지원방식, 임차인 보호강화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뉴욕주상하원이 12일 공동 발표한 ‘주지사(행정부) 예산안에 대한 주의회 결의안(2023-R1952)’에는 주지사가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부자증세, 교육예산 지원방식 변경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올해초 전년대비 2.6% 증가한 2,330억달러 규모의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안한 바 있다.
주의회의 부자증세 계획은 개인소득세 경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소득 500만~2,500만달러 납세자의 세율을 현행 10.3%에서 10.8%로, 연소득이 2,50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세율을 현행 10.9%에서 11.4%로 각각 0.5% 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법인세율도 2026년까지 현행 7.25%에서 9%로 1.75% 포인트 올린다는 계획이다. 부자증세는 주지사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지사가 제안한 공립학교 자금 지원방식도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 결의안은 주지사 제안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공평한 지원 방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은 자금 지원 방식 문제로 주 전체 학군의 절반에 해당하는 337개 학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란 것이 주의회 해석이다.
또한 임차인 보호강화 및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억5,000만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료 규제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인상 제한하는 내용과 집주인이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이날 공개된 주의회 예산 결의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뉴욕시 반값(Fair Fares) 메트로카드 프로그램을 LIRR와 메트로노스(Metro-North)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FARES’ 법안 채택과 통근 열차 할인프로그램 CityTicket 확대안 등도 담겨있다.
주의회와 주정부는 예산안 협상 법적 마감일인 4월1일까지 합의된 하나의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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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