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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간통죄’조항 삭제 추진

2024-03-13 (수)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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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 이후 유죄판결 5명 뿐 주의회 “시대 뒤떨어져 삭제 마땅”

뉴욕주의회가 이미 사문화돼 있는 ‘간통죄’(Adultery) 조항을 주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주하원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안(A4714)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7, 반대 10으로 가결처리하고 주상원으로 넘겼다.
이번 법안은 간통죄 경우 이미 뉴욕주에서 상당기간 집행되지 않은 범죄인 만큼 현실에 맞게 간통죄 관련 형법 255.17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을 상정한 찰스 라빈 주하원의원은 “간통죄 처벌 조항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으로 조항 삭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집행되지 않는 법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라빈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1972년 이후 실제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고작 13명으로 이 가운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현행 뉴욕주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B급 경범죄로 최대 3개월 징역이나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간통죄 사문화 법안은 법제화 즉시 시행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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