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상원의원 법안 발의 학용품·장난감 유사모양 제작
뉴욕주의회가 미성년자 고객을 타깃으로 제작된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모니카 마르티네즈 주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법안(S7882/A8952)은 미성년자에게 팔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담배 제품, 즉 학용품이나 장난감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전자담배 제품 또는 미성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포장된 제품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성년자들이 좋아하는 만화나 영화, 비디오 게임 캐릭터가 들어간 제품, 전자기기, 형광펜, 볼펜 등 학용품 모양으로 디자인된 제품과 장난감 모양의 제품 등을 퇴출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이다.
첫 위반시 벌금은 최대 1,500달러, 두 번째부터 매 위반시 2,500달러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르티네즈 의원실은 “이 법안은 전자담배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친근한 디자인의 전자담배 제품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소지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학용품, 장난감과 유사한 베이핑 제품들은 결코 학교에 반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뉴욕주 고등학생 5명중 1명(18.7%) 정도가 전자담배 제품을 사용했다. 특히 11~14세 중학교 학생들의 전자담배 제품 사용이 늘고 있어 미성년자 특히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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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