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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300만달러대 명예훼손 배상 연기’ 요청 거부

2024-03-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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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8,300만달러대의 배상금을 부과한 법원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고 한 요청이 연방법원에서 거부됐다.

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 연방지방법원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평결에 대한 재심 진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배상금 지급 판결 집행을 미뤄달라며 낸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민사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며 ‘벌금 폭탄’을 맞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재정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됐다. 앞서 올해 1월2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배심원단은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8,330만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계속 진행하려면 오는 11일까지 공탁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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