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소득 3만7,650달러까지 보험료 · 코페이 · 디덕터블 없어 2024년부터 5년간 유효
뉴욕주정부가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공하는 ‘에센셜 건강보험’(Essential Plan)의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5일 에센셜 건강보험 수혜 대상을 오는 4월1일부터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개인 연소득 기준 3만7,650달러(연방빈곤선 250%)까지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수혜 대상은 개인 연소득 기준 3만120달러(연방빈곤선 200%)까지로 뉴욕주는 이번 수혜대상 확대로 추가 10만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호쿨 주지사는 “연방보건복지부와 재무부가 에센셜 건강보험 수혜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뉴욕주정부의 혁신방안(1332 State Innovation Waiver)을 승인하면서 이번 조치가 가능해졌다”면서 “이번 승인은 2024년~2028년까지 5년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주보건국은 이번 수혜대상 확대로 에센셜 건강보험 수혜자 경우 주정부의 ‘적격 건강보험’(Qualified Health Plans) 수혜자와 비교해 연평균 4,700달러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빈곤선의 250% 이하 주민에게 적용되는 에센셜 건강보험은 ‘보험료’(Premium)와 ‘디덕터블’(Deductible)이 없다.
또한 ‘개인 부담 최대 한도액’(Maximum Out of Pocket Limit)은 2,000달러, 개인 부담 ‘코페이’(Co-pay)는 병원 입원 150달러, 주치의 방문 15달러, 물리치료 방문 15달러, 전문의 방문 25달러, 어전트케어(Urgent Care) 방문 25달러, 응급실(ER) 및 응급차(Ambulance) 이용 75달러 등 개인비용 지출이 요구된다. 특히 치과와 안과 진료 및 치료도 커버 된다.
에센셜 건강보험은 연방빈곤선 기준 4단계 플랜으로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이번 수혜대상 확대로 한 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연방빈곤선의 100% 이하에 적용되는 에센셜 건강보험 EP4 수혜자는 모든 비용이 무료이며, 연방빈곤선의 100~138% EP3 수혜자와 138~150% EP2 수혜자는 모든 비용이 무료지만 디덕터블이 200달러다.
연방빈곤선 150~200%을 대상으로 하는 EP1은 디덕터블이 360달러며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코페이가 250% 이하와 동일하다. EP1 디덕터블은 기존 2,000달러였으나 250% 이하 플랜이 생기면서 360달러로 줄였다는 것이 주보건국 설명이다.
한편 뉴욕주보건국이 연방정부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에센셜 건강보험은 19~64세 뉴욕주 거주민, 메디케이드와 차일드헬스플러스 신청 자격이 안 되는 뉴욕주 거주민이 신청대상이다.
△신청 문의 1-888-215-4045
△https://info.nystateofhealth.ny.gov/EssentialPlan
<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