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명위, 법원앞 집회일정도 변경 불구속상태 재판 허용 여부 관심
생후 3개월된 아들을 살인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그레이스 유씨에 대한 법원 심리 일정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5일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는 “뉴저지 버겐카운티 법원이 심리 일정을 당초 예정됐던 7일에서 28일 오전 9시로 연기했다”면서 “이에 따라 구명 집회 일정도 법원 심리일에 맞춰 28일에 열기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구명위는 지난달 7일 버겐카운티 법원 앞에서 유씨 구명 집회를 펼친 바 있다. 1차 집회에는 2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2차 집회 역시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씨 측 변호사는 현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유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석방 요청서를 제출해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저지 리버에지에서 남편과 큰 딸, 그리고 막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살던 유씨는 2022년 5월 당시 생후 3개월 막내 아들 살해 혐의로 체포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체포 두달 전인 2022년 3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유씨 부부의 신고로 경찰과 응급요원들이 출동했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아기는 숨졌다. 당시 아이의 사망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난 의학적 문제라는 유씨측 항변에도 버겐카운티검찰은 유씨를 아동 학대 및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부터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유씨의 결백과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구명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오는 28일 예정된 유씨 구명 집회에 참여를 원하는 이는 한인단체장연합회(회장 곽호수)에 연락하면 된다. 646-284-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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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