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상원소위 법안 통과⋯12년내 아마존등 대형유통사 주요 단속대상
뉴욕주의회가 ‘플라스틱 포장’(Plastic Packaging)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피트 하컴(민주·40선거구) 주상원의원이 상정한 일명 ‘플라스틱 포장 감소 및 재활용 인프라 법안(S4246B)’이 27일 주상원 환경보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
지난 1988년 발효된 ‘고형 폐기물 관리법’을 보완하게 될 이 법안은 12년 내 뉴욕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5년간 20%, 8년간 30%, 10년간 40%를 줄인 후 최종 12년간 50%를 줄인다는 목표다.
법안에는 이를 감독할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플라스틱 포장 생산업체에 생산량(중량) 비례 수수료 부과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을 어렵하게 하는 착색제 등 독성화학물질 사용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이를 감독하게 될 주환경보존부가 생산업체에 위반 당 하루 최대 1,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마존 등 연간 유통 순이익이 100만달러 이상인 회사로 온라인 샤핑 배송을 위한 플라스틱 포장은 물론 매장 선반에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양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 법안은 법제화후 즉시 발효된다.
하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 메인주, 오레곤주, 콜로라도주 등 4개 주에서 유사 프로그램이 시행중이다.
한편 뉴욕주의회의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아마존과 무역 단체인 플라스틱 산업 협회 등은 28일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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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