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조례안 발의 주차미터기 등 장애물 상관없이 연석 2피트 내외 설치 가능
▶ 보행자 공간 침해 우려 높아
뉴욕시의회가 인도에 설치할 수 있는 노점상(Street Vendor) 허용 구역을 확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카르멘 드 라 로사 시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조례안은 손으로 작동하는 노점상 ‘카트’(Push Cart)는 연석(Curb)에서 2피트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모든 장애물’(Any Obstruction)에 가능한 가깝게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된 것.
이럴 경우 현재 보행자가 이용하는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 자전거 거치대, 공공 벤치, LinkNYC 키오스크, 신문가판대, 시티 바이크 스테이션, 주차 미터기, 우편함 등의 이용이 불편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보행자 공간 침해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행권 확장 정책에 역행하다는 것이 조례안 반대 단체들의 주장이다.
허드슨 야드 헬스 키친 얼라이언스의 댄 스코르스 부 회장은 “‘모든 장애물’이라는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 인해 노점상 카트들이 현재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방해할 수 있다”며 “보행자 도로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이 조례안의 의회 통과를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즉 장애물에 대한 정의가 없다면 ‘우편함’이나 ‘공공벤치’ 바로 앞에 노점상 카트 설치를 합법화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시위생국의 라이언 메롤라 부국장도 이 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메롤라 부국장은 “노점상 카트 설치 허용 구역 확장 제안은 여전히 ??접근 가능하고 통행 가능한 보도 허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조례안의 모호한 언어는 보행자 도로 공간 사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카르멘 드 라 로사 “보행자 도로 이용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노점상 위치와 판매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