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 호에서는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차별을 좀 더 자세히 세분하여 일하는 장소 환경에서의 차별, 피고용인의 종교에 대한 모독이나 비아냥으로 인한 괴롭힘,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격리, 합당한 적응책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회교, 불교, 힌두교, 유대교, 그리고 기타 종교만이 아니고 피고용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도덕적 또는 윤리적 신념도 포함하며 또한 차별은 해당 피고용인이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가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둘째, 일하는 장소환경에서의 차별은 종교상의 이유로 인한 모든 고용조건상의 차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고용, 해고, 임금, 일의 배당, 승진, 휴직, 임시해고, 직업훈련, 후생복지 등을 포함한다.
셋째, 피고용인의 종교에 대한 모독이나 비아냥으로 인한 괴롭힘(harassment)이란 피고용인의 종교가 종교상 관습을 깎아내리는 언사를 의미하는 바 농담이나 진심이 아닌 일회성 유머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농이나 유머가 계속될 경우 적대적 고용환경조성(hostile working environment)으로 간주되어 차별금지법상 처벌을 받는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고용환경조성으로 인해 피고용인이 직장을 그만 두거나 혹은 지위가 강등될 경우에도 종교상 차별을 금지한 법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괴롭힘을 입히는 사람은 직장의 상사, 직장의 손님도 될 수 있다.
넷째, 어떠한 합리적 구실이 주어지더라도 종교상의 이유로 피고용인을 다른 피고용인들과 일터에서 격리하여 일하도록 하는 것은 금해진다. 예를 들어 테니스클럽에서 일하게 된 여직원에게 앞에서 손님이 checkin하는 서비스를 맡기면서 테니스클럽의 통일된 드레스코드에 의해 짧은 치마 혹은 긴 바지와 테니스용 티셔츠를 입도록 하였는데 피고용인이 자신의 종교적 이유로 긴 치마와 팔을 다 커버하는 셔츠를 입어야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용납할 수 없어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직종으로 돌리는 것은 종교상의 이유에 의한 차별로 간주된다
다섯째, 비즈니스 운영에 상당한 부담(undue hardship)을 주지 않는 한 피고용인의 종교상 이유에 의한 신체모양이나 옷가짐을 금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무슬림 여인이 히잡(hijab)을 쓰는 것을 금하거나 rastafarian dreadlock (머리를 길게 올리는 자메이카 기독교인들의 관습), 인도 시크교도(Shik)가 머리에 터번을 두르거나 기독교인에게 짧은 스커트나 반팔 셔츠를 입도록 강요하거나 유대교인이 긴 옆머리(sidecurl)를 기르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단지 이러한 종교적 의식이나 관습이 비즈니스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경우에는 일단 서로 피고용인의 종교적 의식이나 관습을 존중할 수 있는 차선책(reasonable accommodation)을 찾아보고 이것이 안될 경우 금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독기구를 만드는 회사에 시크교도가 자신의 종교적 관습으로 수염을 깎지 않고 계속 기를 경우 위생적 이유를 들어 이를 마스크로 덮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서로 적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
종교상의 이유에 대한 차별은 사안에 따라 차별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유의해야할 점은 피고용인의 종교상 신념에 의한 관습, 의식, 신체모습이나 옷가짐 등을 존중해야하며 또한 이것이 비즈니스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경우 바로 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하여 합당한 적응책(reasonable accommodation)을 찾아보게 되어 있으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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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