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자녀 양육비와 사립학교 학비

2024-02-25 (일)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크게 작게
버지니아 주에서는 §20-108.2에 명시된 양육비 산정방법, 즉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비도 자녀 양육비 추정금액에 포함됩니다. 물론, 방학 때 보내는 캠프나 피아노, 미술, 태권도와 같은 교과 외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에 들어가는 비용은 양육비와 별도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다른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20-108.1(B)에 의거해서 여러가지 법률적인 요인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중에는 각 부모의 소득능력/의무/재정자원,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 간의 서명합의/약정/동의명령, 그리고 자녀의 이익을 위해 법원이 명령한 교육비나 기타 직접지급금 등도 포함됩니다

한 자녀를 둔 어느 부부는 이혼소송에서 자녀 양육비에 대해 합의했고, 사립학교 학비도 반반 내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아이는 유치원 이전부터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는 엄마와 주로 살다가, 나중에는 아빠와 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빠는 법원에 모션을 제출해서, 자신이 주 양육자가 되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사립학교 학비도 합의대로 반을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아이의 사립학교 학비 반을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후, 엄마에게 아이의 사립학교 학비 반을 내라고 판결했고, 이에 엄마는 항소했습니다.

자녀가 사립학교에 다닐 필요성이 입증되고, 부모가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립교육비가 양육비 가이드라인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부모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만족스러운 공립학교가 존재하는 지, 별거 및 이혼 전 자녀의 사립학교 출석여부, 자녀의 특별한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필요성, 그리고 종교나 교육 또는 가족의 전통과 같은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항소재판부는 이 경우, 자녀가 유치원 때부터 사립학교에 다녔고, 사립학교는 자녀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 때, 자녀가 사립학교에서 받은 여러가지 혜택에 대한 증언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1심법원의 결정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은 없었다고 항소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케이스마다 양육비와 기타 교육비에 대한 결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판단과 예측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