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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없이 정신건강 서비스 16세→14세 이상으로

2024-02-23 (금)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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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상원 법안 상정

뉴저지에서 부모 동의없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저지주상원은 최근 부모 동의 없이 정신건강 관련 관리나 치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6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이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주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상정한 조 비탈레 주상원의원은 “단지 달라지는 것은 부모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 관련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나이를 낮춘 것”이라며 “여전히 의료진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약을 제조하거나 투여하는 것 등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 없이 의료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동시에 부모가 자녀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며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정신건강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2021년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실시한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응답자 가운데 약 42%는 지속적인 우울이나 절망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자살률도 지속적인 상승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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