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항소법원 1심법원 이어 헌법 불일치 결정
미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나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들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한 뉴욕시의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가 또 다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뉴욕주항소법원(Appellate Court)은 21일 뉴욕시가 비시민권자에게 뉴욕시 선거에 참여할 수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찬성 3표, 반대 1표로 결정됐다.
주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22년 6월 1심인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이 내린 위헌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위헌 판결이다.
당시 주법원의 판결에서는 “뉴욕시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려면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시의회는 지난 2021년 12월 영주권자와 합법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불체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 지방선거에 참여할 있는 투표권을 주는 조례(11-2022)를 통과(찬성 33표 대 반대 14표) 시켰고 시장 서명을 거쳐 2022년 1월 전격 발효됐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 선거로 적어도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당시 뉴욕시 등록유권자 490만명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로 합법적인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지방정부 중 가장 큰 규모였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효력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6월 뉴욕주 1심 법원의 첫 위헌 판결이 나오자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날 판결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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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