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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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배아도 태아” 미국서 첫 판결

2024-02-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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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라배마주대법 “배아 폐기시 법적책임” 대선 앞두고 낙태권 이슈 뜨거워질 듯

미국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체외 인공수정(IVF·시험관 아기)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 배아(수정란)를 태아로 봐야 한다는 주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만 연간 수십만명의 난임 부부가 이용하는 체외 인공수정마저 배아 폐기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이슈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지난 16일 냉동 배아도 태아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배아가 아이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한 첫 판결로 알려졌다.


사건의 쟁점은 실수로 다른 부부의 냉동 배아를 떨어뜨려 파괴한 한 환자에 대해 불법 행위에 따른 사망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였다.
이에 주대법원은 “냉동배아도 불법 행위에 따른 미성년자 사망 관련법에 따라 아기와 같은 법적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는 태어났든 안 태어났든 모든 아이에게 제한없이 적용된다”고 판결문에 썼다.

이에 대해 낙태권 지지자들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체외 인공수정 시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앨라배마주 의사협회는 이번 판결로 인해 체외 인공수정 관련 소송 위험성이 커져서 시술 비용이 더 높아지거나 불임 클리닉들이 문을 닫거나 주 바깥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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