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3억 달러대 벌금 ‘철퇴’

2024-02-19 (월) 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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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그룹 ‘자산부풀리기’

▶ 뉴욕 법원 ‘사기대출’ 인정, 3년간 뉴욕 내 사업 금지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와 그의 사업체가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3억 달러대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거액 벌금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도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판결을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비난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은 가장 최근 연간 재무제표인 2021년 6월 말 기준 2억9,4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날 판결에서 결정된 벌금액이 3억달러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각종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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