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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주류 투고 서비스’영구화되나

2024-02-17 (토)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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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쿨 주지사, 예산안 협상에 내용 포함

▶ 통과시 전국 21번째 합법화 주

상당한 양의 음식과 함께 주문해야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내년 4월 만료되는 주내 식당 및 주점의 ‘주류 투고(to-go) 서비스’ 영구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호쿨 주지사는 15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처음 도입된 식당 및 주점의 ‘주류 투고 서비스’를 영구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지난달 제안한 2,330억달러 예산안 협상과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반드시 영구화하겠다는 의지이다.


호쿨 주지사는 “팬데믹으로 시작된 식당 및 주점의 ‘주류 투고 서비스’는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정책”이라며 “이미 합법화 및 영구화 됐어야 하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주지사 계획대로 식당 및 주점의 ‘주류 투고 서비스’를 영구화할 경우, 뉴욕주는 전국에서 21번째로 해당 서비스를 합법화한 주가 된다.

뉴욕주의 현 규정에 따르면 ‘주류 투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식당 및 주점에 ‘상당한 양의 음식(substancial food item)’을 함께 주문해야 한다. 이 상당한 양의 음식(메뉴)에는 정식, 샌드위치, 스프, 샐러드, 닭 날개, 핫도그 등 미리 조리된 음식과 가공 냉동식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감자 칩, 사탕 또는 견과류, 소량의 상추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주류 투고가 처음 허용된 2020년 당시 논란이 됐던 일명 ‘1달러 쿠오모 칩’과 같은 형식적 주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술 한 병 전체를 배달 판매할 수 없고, 테이크아웃 술은 반드시 밀봉된 용기에 포장해 판매해야 한다. 가격은 식당이나 주점에서 마시는 것과 동일해야하며 배달 시에는 21세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미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는 술을 배달할 수 없다. 또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 대신 알코올음료에 추가요금을 부과시켜 배달 시키다 단속되면 주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리쿼스토어 등 주류 판매업주들은 뉴욕주의 식당 및 주점의 ‘주류 투고(to-go) 서비스’ 영구화 추진은 자신들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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