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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 차량 주택가 도로변 주차 금지 추진

2024-02-16 (금)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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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뉴욕시의회가 RV 차량의 주택가 도로변 주차를 제한하는 단속방안을 추진한다.
로버트 홀든, 카밀라 행크스 뉴욕시의원은 지난 8일 주택가 도로변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RV차량과 이동식 주택인 트레일러들의 영구주차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RV차량과 트레일러의 주택가 도로변 주차 시간을 3시간 미만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매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해당 구역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시 교통국과 뉴욕시경(NYPD)이 나서 불법 주차 차량 단속 및 견인을 맡게 된다.

홀든 의원은 “뉴욕시에서 일부 주민들이 재산세 절감 차원에서 RV차량으로 이동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해당 차량들이 주거지역 곳곳에서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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