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지션 47 무효화
▶주의회 새 발의안 상정
▶ “체포돼도 그냥 풀어줘…강절도 범죄 급증 원흉”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소매 매장 등을 터는 각종 절도와 떼강도 범죄들이 급증한 배경에 재소자를 줄이기 위한 범죄 처벌 완화 내용의 ‘프로포지션 47’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발의안을 무효화해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는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오는 11월 선거에 좀도둑 등 절도 범죄를 경범이 아닌 중범으로 기소하고 그 처벌도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47 개정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지가 크게 늘고 있다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4년부터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 문서위조, 사기, 좀도둑질과 마약소지 등 비폭력 경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프로포지션 47을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해 피해액이 950달러 미만의 재산범죄는 사실상 실형이 면제되는 경범죄로 남게 됐고, 이에 따라 절도범들이 체포돼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곧바로 풀려나는 일이 비일비재해 재범률이 크게 상승하고 치안 불안이 높아지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피해자들은 프로포지션 47이 좀도둑을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고, 실제로 프로포지션 47 시행 이후 샵리프팅 법죄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다. 한 소매업주는 “프로포지션 47로 좀도둑들이 제 세상을 만났다”며 “도둑들은 950달러 미만의 상품을 골라잡은 후 튀어버린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프로포지션 47을 무효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의안(AB 1772)은 경범 절도라도 상습범일 경우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현행법을 수정할지 여부를 새 주민발의안으로 올리자는 내용으로, 주민 투표를 거쳐 법제화하면 절도를 중범죄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강절도 관련 범죄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 이를 경범죄로 다루지 않고 중범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으로는 ▲일반 경절도 ▲일반 중절도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의 물건 강탈 ▲차량 절도 또는 차량 내 물건 절도 ▲빈집털이 ▲차량을 강탈하는 ‘카재킹’ ▲일반 강도 ▲도난 장물 수령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샵리프팅’ ▲우편물 절도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처별은 1년 이하에서부터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발의안 상정안은 캘리포니아 주하원의 제임스 라모스(45지구), 데본 매티스(33지구), 아벨리노 발렌시아(68지구)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현재까지 총 1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에 계류하며 일부 수정을 거치고 있다. 주의회 통과후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돼 유권자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 발의안에는 소매체인 대기업들인 월마트와 타겟이 각각 100만 달러와 50만 달러의 홍보비를 후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에 나서고 있다. 이는 월마트와 타켓 같은 대형 소매매장들과 백화점들이 각종 좀도둑과 절도범의 타겟이 되면서 큰 손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겟의 경우 캘리포니아 내 매장 3곳을 포함 10여개 매장을 잦은 범죄 피해를 이유로 폐쇄하기도 했다.
한편 프로포지션 47 지지자들은 이 법이 재소자 양산을 억제해 불필요한 교도소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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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