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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규정해석 달라 수혜자격 혼란

2024-02-13 (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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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미국 내 1년 이상 체류자격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

▶ 뉴저지 차량국 “미국 합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국-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수혜 자격을 놓고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최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뉴저지 차량국 지역 사무소를 찾았다가 뉴저지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뉴저지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거부됐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정부와 뉴저지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 뉴욕총영사관 등 한국정부가 발표한 수혜 자격에는 ‘미국 내 1년 이상 체류자격(비자)을 갖춘 뉴저지주 거주자’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뉴저지 차량국의 영문 지침에는 해당 내용이 ‘verification of lawful presence in the U.S (12 month minimum)’라고 명시됐는데, 이를 두고 차량국 지역 사무소의 일부 직원들이 ‘미국 합법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로 해석하는 사례가 계속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해당 규정은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라도 무비자 입국이나 관광비자 등 1년 미만 단기 방문자의 경우 별도 시험 없이 뉴저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호인정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뉴총영사관 등 한국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취업비자나 주재원 비자처럼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비자를 갖춘 뉴저지 거주자는 수혜 자격이 있지만, 일부 뉴저지 차량국 사무소 직원들의 해석대로라면 비자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수혜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된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은 “뉴저지 차량국 사무소의 일부 직원들이 해당 규정을 잘못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뉴저지 차량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뉴저지 차량국 설명이 맞다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뉴저지 운전면허증 발급이 어렵다는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한 예로 ‘뉴저지 운전면허증 교환에 관하여’란 제목의 글에는 “미국 체류 12개월이 지나야 필기시험 없이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시험 없이 바로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는 미국 거주기간이 1년이 넘었거나 직원 실수로 운이 좋았던 것일 수 있다”며 “재외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도 알아야 한다고 여겨 뉴욕총영사관에 확인 전화를 했는데 총영사관으로부터도 거주기간 1년 채우는 것이 맞다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본보 취재를 통해 해당 문제를 접한 뉴저지 정치권의 타민족 관계자는 “차량국 영문 안내만 보면 1년 이상 체류 기간이 수혜 자격 기준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한국정부와 뉴저지 차량국이 해당 혼선에 대해 최대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저지 차량국은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 등을 보는 지역 사무소를 총 28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사무소 직원마다 규정을 달리 해석해 적용한다면 뉴저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재외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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