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선거 어디까지 알고있나요 - 위반행위 ⑤
▶ 공무원일경우 선거일후 10년
1. 대한민국 내에서는 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선거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5년입니다.
▲공무원이 국외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2. 해외에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금지되나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으므로 재외국민 또는 한인회 등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로부터 금품·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기부행위를 받는 사람도 「공직선거법」의 규율을 받나요?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공직선거법상 규율 대상이므로 누구든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