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의무화 법안 서명 11일부터 주내 모든 업소 해당
▶ 현금 결제시 수수료 할인 내용 병기
[포스터]
오는 11일부터 주내 모든 비즈니스는 상품가격표에 크레딧카드 결제 시 결제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을 게시하거나, 현찰 결제 시 가격과 크레딧카드 결제 시 가격을 동시에 게시해야 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해 12월13일 서명한 일명 ‘크레딧카드 결제 시 추가요금 게시 의무화 법안(S1048A)’이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이날부터 전격 발효되는 것으로 소·도매업자 포함 주내 모든 비즈니스 업주들의 전면적이 상품 가격표 교환이 불가피해졌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법에 따르면 상품 가격표에 게시가 의무화되는 크레딧카드 결제 시 추가요금은 크레딧카드 회사가 각 업소에 부과하는 비용(결제 수수료)만 해당된다.
새 법에는 주내 모든 비즈니스는 매장 내 모든 상품의 가격표에 ▲크레딧카드 결제 시 결제 수수료가 포함된 최고가격을 게시해야 한다. 이 가격표에는 현찰 결제 시 결제 수수료(예 4%) 할인 내용을 병기할 수 있다.
또한 ▲현찰 결제 시 가격(낮은 가격)과 크레딧카드 결제 시 가격(높은 가격) 등 두 개의 가격표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찰 결제 시와 크레딧카드 결제 시 같은 가격을 받는 경우, 현찰 & 크레딧카드를 모두 받는다는 내용도 게시해야 한다.
즉 현재 매장 입구나 계산대에 게시돼 있는 기존 ▲크레딧카드 결제 시 처리 수수료(예 4%) 부과 안내문 ▲처리 수수료(Processing Fee), 편의 수수료(Convenience Fee),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 처리 수수료(Administration Fee), 비현금 조정(Non-Cash Adjustment), 테크놀로지 수수료(Technology Fee) 등 추가요금 내역을 고객 영수증에 항목별로 게시하는 행위 ▲가격표에 크레딧카드 결제 시 수수료(예 4%) 추가 등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반해 단속될 경우, 경범죄(민사)을 적용 최대 5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7일 “상품 가격표에 게시되지 않은 크레딧카드 추가요금 부과를 막기 위한 법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소비자들이 크레딧카드 결제 전 최종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크레딧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추가요금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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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