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세입자 퇴거유예 연장…렌트비 보조 신청자 대상

2024-02-05 (월)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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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기간 렌트비를 내지 못해 퇴거 위험에 처한 LA시 거주 세입자들을 위한 퇴거 유예조치가 연장된다.

지난 2일 LA시의회는 렌트비를 연체했지만 LA 시정부에 렌트비 보조 신청을 마친 세입자들의 경우 2월 1일부터 120일 동안 퇴거시킬 수 없다는 내용의 발의안을 1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렌트비 보조를 신청한 LA시 거주 세입자들이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게 됐다.

LA시 주택국에 따르면 3만1,362명의 세입자들이 시정부에 렌트비 보조를 신청했으며, 금액은 4억7,2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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