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이자 전 LA 시의원 징역 13년 중형 ‘철퇴’
2024-01-29 (월) 12:00:00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연방 검찰에 기소돼 유죄를 인정한 호세 후이자(55) 전 LA 시의원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26일 LA 다운타운 연방법원 LA 지법에서 열린 후이자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존 월터 연방판사는 연방 검찰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후이자 측 변호사는 그가 유죄를 인정한 것을 감안해 형량을 9년으로 낮춰달라고 호소했지만, 판사는 유력 정치인 출신 피고에게 봐주기 없이 중형의 철퇴를 내린 것이다.
워커 판사는 이날 선고 이유 설명을 통해 반부패법의 엄정함을 바로 세우고 선출직 정치인의 뇌물수수 등 부패 행위에 대해 엄벌을 내림으로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연방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후이자 전 시의원은 지난 2005년 LA 시의회 14지구에 첫 당선된 후 LA 다운타운 고층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들의 신속 승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최소 150만 달러 현금 뇌물을 수수하고 다수의 라스베가스 호화 도박 여행과 매춘부까지 제공받는 등 각종 불법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후이자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전격 체포된 후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