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인턴직 등 허용안 이사회서 채택 무산
UC에 재학중인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도 교내에서 취업을 허용하는 획기적 방안이 결국 UC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UC 이사회는 26일 열린 회의에서 불체 신분 학생들의 조교 등 연구직 및 인턴직 등 교내 취업을 하용하는 방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LA타임스(LAT)가 이날 보도했다.
LAT에 따르면 마이클 드레이크 UC 총괄총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 방안이 이민 관련 연방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UC에 닥칠 수 있는 법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허용안 채택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이사회가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UC에서 마련된 이같은 방안이 통과됐을 경우 UC는 미 전역에서 최초로 1986년 발효된 불체 신분 이민자 채용 금지 연방법인 ‘이민개혁통제법’(IRCA)을 적용하지 않는 첫 번째 교육기관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한 것이다.
UC 내 서류미비 학생들의 연합 단체 측은 최근 몇 년 간 UC 대학이 모든 신분의 학생들에게 교내 채용을 허가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단체는 “연방법 IRCA가 UC와 같은 캘리포니아주 대학 기관에까지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며 “UC 대학은 캘리포니아주의 일부이므로 주법에 따라 채용에 있어 체류신분을 고려할 법적 제한에 직면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UCLA 이민법 및 정책 센터와 협업에 따라 나온 것으로, UC 버클리 법대의 어윈 케머린스키 학장을 포함한 12명의 법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UC 이사회 측은 이같은 이론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결론내렸다고 LAT는 전했다.
한편 UC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들은 이미 지난 2001년 주의회를 통과해 당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된 불체자 자녀 학비혜택법(AB 540)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도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적용되는 저렴한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B 540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도 교내 일자리 또는 연구직이나 인턴 등에 취업을 할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