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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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안치운 집주인·사업주 2000장 소환장 발부

2024-01-22 (월)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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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첫 위반시 벌금 100달러

뉴욕시가 보행로에 쌓인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은 집주인과 사업체에 2,000장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인해 보행로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집주인 및 사업체 소유주 2,000명 이상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
뉴욕시에서 보행로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첫 위반 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소환장 발부 규모는 지난해 2월 1인치 이상 눈이 내렸을 당시 3일간 668건의 소환장을 발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시 위생국은 “시민 안전을 위해 보행로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안전 요구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단속 활동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시에서 보행로가 얼거나 미끄러워 위험한 상황일 경우 311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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